회원가입

회원자격

정관 제 5 조 (會員 資格)

  1. 본회원의 자격은 송전공사, 변전공사의 감리업을 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감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의 대표, 또는 대표가 추천한 임직원으로 한다.
  2.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자 중에 본회로부터 그 가입을 승인 받은 자에 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