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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신청서 제출
groups
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
참석&찬성
payments
가입비 및 당해
연회비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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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로그인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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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완료
정관 제6조에 의거,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찬성으로 가입되며,
일정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으로 자격이 성립됩니다.
일정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으로 자격이 성립됩니다.